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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약 6개월만에 반려동물용 기저귀 특허 등록에 성공한 사례

2024.02.27

 

특허 명칭 : 반려동물용 기저귀

 


특허출원번호 :       1020230100523 (2023.08.01)

 


특허등록번호 :       1026283470000 (2024.01.18)

 


특허권자 : 김ㅇㅇ / 충청남도 서산시

 


발명자 : 김ㅇㅇ /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변리사와 함께 반려동물용 기저귀 특허등록을 진행한 이유는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0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특허등록은 반드시!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6개월 이후에 공중에게 공개됩니다.

 

 

허나 출원 여부를 떠나 특정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허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특허출원을 해도 기술이 공개되고 하지 않아도 기술이 공개된다면, 특허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특허출원과 등록 사이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만' 등록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원 이후 등록까지 마쳐야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타인의 침해 행위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재산권'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기에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허등록 시 주의할 점은

 

 

당장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기술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허나 특허 준비, 특히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셀프로 도전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된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을 극복하지 못 한다면 특허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특허등록을 도전하는 분들에겐 이러한 중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의견서/보정서는 대표님의 기술이 등록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 사건 또한 특허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대응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표님의 기술이 특허등록에 이르게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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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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