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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약 6개월만에 반려동물용 기저귀 특허 등록에 성공한 사례

2024.02.27

 

특허 명칭 : 반려동물용 기저귀

 


특허출원번호 :       1020230100523 (2023.08.01)

 


특허등록번호 :       1026283470000 (2024.01.18)

 


특허권자 : 김ㅇㅇ / 충청남도 서산시

 


발명자 : 김ㅇㅇ /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변리사와 함께 반려동물용 기저귀 특허등록을 진행한 이유는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0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특허등록은 반드시!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6개월 이후에 공중에게 공개됩니다.

 

 

허나 출원 여부를 떠나 특정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

​

이와 같은 이유로 특허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특허출원을 해도 기술이 공개되고 하지 않아도 기술이 공개된다면, 특허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

이때 특허출원과 등록 사이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만' 등록되는 것이죠.

​

​

따라서 출원 이후 등록까지 마쳐야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타인의 침해 행위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재산권'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기에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허등록 시 주의할 점은

 

 

당장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기술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

​

허나 특허 준비, 특히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셀프로 도전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

​

더군다나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된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을 극복하지 못 한다면 특허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혼자서 특허등록을 도전하는 분들에겐 이러한 중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의견서/보정서는 대표님의 기술이 등록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

중간 사건 또한 특허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대응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표님의 기술이 특허등록에 이르게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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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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