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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서울 본사] 용돈박스 디자인등록, 수원변리사와 함께 1개월만에 등록한 방법

2024.02.23

 

디자인 명칭 : 용돈박스

 

 

디자인출원번호 :          3020230047410(2023.11.27)

 

 

디자인등록번호 :          3012443770000(2023.12.26)

 

 

디자인권자 : 박ㅇㅇ / 경기도 수원시

 

 

창작자 : 박ㅇㅇ / 경기도 수원시

 

 

 

[서울 본사] 수원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용돈박스 디자인등록을 진행한 이유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0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서울 본사] 수원변리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작물, 디자인하면 보통 저작권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디자인특허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호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과, 디자인권 중 어떤 권리가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보호가 가능한데요. 침해 상황 발생 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디자인특허만큼 깐깐하게 보는 권리가 아니라 침해 상황 발생 시 이를 주장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조회 시 이것 확인

 

 

디자인특허조회를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1) 신규성 2) 창작성 3)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 신규성이 뭐죠?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을 말합니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된 적도 없어야 하죠.

- 창작성은 뭐죠?

디자인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창작물을 말하며 더욱 발전된 형태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창작성 요건의 경우가 가장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창작자가 보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 생각했을 지라도 전문 심사관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전문가 즉, 변리사에게 검토 받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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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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