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등록
로고상표등록, 제 3류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테헤란
상표 명칭 : The 에코리빙(로고)
상표출원번호 : 4020220103687(2022.06.03)
상표등록번호 : 4021345240000(2024.01.03)
상표권자 : 정ㅇㅇ / 전라남도 목포시
제 03 류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미용비누, 뷰티케어 및 바디용 화장품,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세면용품, 세정/광
택 및 연마재, 인체용 세정제, 유아용 샴푸, 치약, 손 세정제, 세제, 섬유린스(세탁용 섬유유연제), 스킨케어
용 화장품, 에센셜오일, 공기용 방향제, 실내방향제, 촉촉한 또는 세정처리된 패드/티슈 또는 천, 물티슈, 화
장용 패드,
로고상표등록을 테헤란을 통해 진행한 테헤란의 이유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0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테헤란이 로고상표등록 진행 중 조심한 절차
1) 올바른 지정상품 2)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입니다.
1) 상표등록의 경우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품류의 경우 1류~45류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표법 제 38조에 따르면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품을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의 경우 상표등록 절차 중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거절 사유가 적혀 있어 이에 대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 부부에서 법적인 지식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혼자서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왜 실패율이 높을까?
셀프상표출원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정말 다양한 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가지고 권리 획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프 상표 출원을 할 때 일단 상표명 검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표를 이미 누군가 권리 획득을 했다면 당연히 등록 결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패울이 높은 원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상표명 검색을 하고 나서 상표의 식별력을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상표 출원을 처음 해보는 경우일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괜찮겠거니 하고 출원을 진행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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