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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밀폐용기디자인등록을 진행한 용인변리사의 TIP

2024.02.16

 

 

디자인 명칭 :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출원번호 :            3020230034591(2023.09.04)

 

 

디자인등록번호 :          3012471150000(2024.01.16)

 

 

디자인권자 : (주)아ㅇㅇㅇㅇㅇㅇ /  경기도 용인시

 

 

창작자 : 박ㅇㅇ / 경기도 용인시

 

 

 

 

 

 

 

 

 

 

 

 

용인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등록을 진행한 이유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0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디자인변리사를 수임한 기준

 

1. 디자인을 전문 분야로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리사는 저마다 전문분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등, 저마다 좀 더 경험이 풍부한 분야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일수록 어떠한 돌발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확률이 높으며, 등록 결정을 수월히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디자인권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다음으로는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일부 변리사사무소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직원과만 소통,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과 소통한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하다, 실력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이라는 항목을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변리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 상담도중 알게된 내용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일을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에게는 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한 등록 결정, 과정 진행을 원하신다면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함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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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변리사, 왜 필요한가요?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확실히 취득하기 위해서 디자인변리사를 수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를 혼자 출원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확실한 등록을 위해서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이며, 선행디자인과 겹치지 않는 디자인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개인이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판별하며, 특허청의 심사에 한번에 통과할 수 있는 출원 서류를 써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충분히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이더라도, 출원 서류를 잘못 작성하게 된다면 중간사건을 만나고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전 선행디자인조사를 하는 과정은 물론,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 혹시나 중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 등록 결정을 받아내는 것까지 모두 알아서 진행되게 됩니다.

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편리함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확실한 등록 결정, 편리한 과정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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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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