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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로고상표등록 제42류상표등록을 진행해 성공한 후기

2024.02.07

 

 

상표 명칭 : STYLEKONSULT(로고)

 

 

상표출원번호 :          4020220087856(2022.05.11)

 

 

상표등록번호 :            4021345760000(2024.01.03)

 

 

상표권자 : (주)스ㅇㅇㅇㅇㅇ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 42 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팅업, 서비스형 플랫폼업, 서비스형 플랫폼 제공
업, 전자상거래용 인터넷 플랫폼 구축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업데이팅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
업, 중개형 서비스형 플랫폼업, 내려받기 가능한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애플리케이션서비
스 제공자 서비스업, 검색엔진운영업, 구매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통제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내려받기 불가
능한 소프트웨어 온라인제공업, 멀티미디어 연예오락콘텐츠 호스팅업, 멀티미디어콘텐츠 전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온라인 콘텐츠 전송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로고상표등록, 제42류상표등록을 테헤란을 통해 진행한 이유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0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테헤란을 알아볼 때 참고한 기준

 

상표출원변리사를 찾는 기준을 잘 모르고 그저 거리를 기준하여 변리사를 수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상표출원의 경험이 많으며, 등록에 성공한 경험 역시 많은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변리사는 저마다 좀 더 경험이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의 경험이 많은 변리사, 디자인 경험이 많은 변리사, 특허의 경험이 많은 변리사 등 다양합니다.

상표를 좀 더 많이 등록해본 변리사라면 더욱 노하우를 가진 것이 당연하고, 내 상표 역시 수월하게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입니다.

보통 변리사사무소를 찾을 때 최저가를 기준으로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임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변리사의 이력을 보고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가 대부분일 겁니다.

​일부 변리사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아닌 직원과만 상담하고 직원과만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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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과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여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출원 서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특허청에 이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분께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상표의 출원 건수는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본래는 1년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늦으면 2년까지도 걸리게 될 만큼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빠르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활용하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활용하게 된다면 빠르면 4개월 안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가 무사히 받아들여지고, 한번에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출원하는 것이 아닌, 상표출원변리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혼자의 힘으로 출원하여 등록에 성공하고, 실제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거절 결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면? 그보다 허무한 일은 없을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표출원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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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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