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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서울노원변리사,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2023.12.22

 

 

상표 명칭 : (로고) 육연광

 

 

상표출원번호 :            4020220100677(2022.05.30)

 

 

상표등록번호 :         4021184190000(2023.11.27)

 

 

상표권자 : 김ㅇㅇ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 43 류

 

 

<상표출원등록의 요약서>

 

제 43 류

 


식당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식당 체인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샐러드바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음식준비조달업, 제과점업,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 및 24시간
레스토랑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한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TIP>

 

 

상표는 출원이라는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떠나서 상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새롭게 이름을 떠올려야 하고 다시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절차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작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간사건이라는 것인데, 출원인분들에게는 의견제출통지서의 형태로 발송됩니다.

왜 등록결정을 받지 못해서 상표권특허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담겨 있지요. 결국 출원도 잘 해야 하고 그 전에 어떤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전부 해결해야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노원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을 진행한 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테헤란을 선택한 이유:  변리사와의 직접 상담

 

 

의뢰인은 해당 디자인을 가지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상표등록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1차 상담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셨으나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곳을 거주지 근처에는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테헤란을 알게 되었고 1차 상담부터 변리사를 바로 지정하여 소통해주는 점에 큰 만족감을 얻고 당소를 통해 상표출원을 결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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