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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반려견 간식 사업을 운영중인 고객의 상표등록 사례

2021.04.16

등록 상표

등록상표명칭 : 펫죠이 PETJOY

출원번호 : 4020190138191(2019.09.05)

등록번호 : 4016499870000(2020.10.07)

기본 사항

지정상품(업무) 제 35 류 : 애견사료 도매업, 애견사료 소매업, 애완동물용 간식 도매업, 애완동물용 간식 소매업

 

진행과정

해당 출원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애견식품과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샵을 운영하고 계시던 중 온라인 사업으로의 확장을 원하시면서 상표등록이 필요하여 등록을 처음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의 글만 믿고 혼자 상표출원을 하셨습니다.

키프리스를 검색하여 선행상표조회도 하고 지정상품도 35류로 적합하게 출원하셨지만,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 당하셨습니다.

거절통지서를 받고 사용하는 상호를 바꿔야할 까봐 덜컥 겁이나서 특허사무소를 찾기 시작했지만, 주변에 마땅한 곳도 없었고, 사업도 너무 바빠 더 찾아볼 여력도 없던 상황에서 테헤란에서 상표출원을 했던 지인의 추천을 받아 테헤란까지 오게되셨습니다.

 

사실 상표출원은 꼭 방문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방문 상담이 유선상담, 이메일 상담에 비해 좋은 점은 변리사의 몸짓, 표정과 서류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는 것에 있는데, 상표의 경우 특허처럼 도면이나 기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유선과 이메일로도 충분히 원하는 호칭, 도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무소를 찾기보다는 상표등록 경험이 많고, 등록률이 높은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방문 출원이 사업장 근처의 지역 사무소 방문보다 오히려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방문 출원은 출원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집, 사업장 등 출원인에게 편안한 장소에서 변리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므로, 근처 특허사무소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소요가 줄어듭니다.

맺음말

코로나 이후 무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고객님들도, 사무소들도 증가 한 것 같습니다.

테헤란은 코로나 이전인 법인 설립시부터 무방문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온라인 출원 특허사무소를 찾으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십시오.

다만, 현재 많은 상담량으로 인해 바로 연락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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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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