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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제주도에서 수제버거 브런치 가게를 운영중인 고객의 상표 등록 성공 사례

2021.03.19

등록 상표

등록상표명칭 : 1950burger 1950house

출원번호 : 4020190131937(2019.08.26)

등록번호 : 4016310970000(2020.08.05)

기본 사항

지정상품(업무) 제 43 류 햄버거전문점 체인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간이음식점업

진행과정

제주특별시에서 수제버거, 브런치 가게를 운영중인 해당 건 의뢰인께서는 상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며 상표출원도 동시에 진행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표출원을 위해 특허법인 방문이 필수인 줄 알고 제주도에 있는 특허사무소 특허법인을 찾아보셨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의뢰인분과 뜻이 맞는 특허법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보를 더 찾아보니 상표출원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사무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거리가 아닌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사무소를 찾다 테헤란을 선택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당소의 노하우가 담긴 컨설팅을 통해 식별력을 갖춘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해당건 의뢰인은 중간 사건을 한 번도 겪지 않고 바로 상표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에 걸맞은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연약한 것처럼 브랜딩 또한 연약하여 모방에 취약합니다. 후발주자가 모방하면 고객을 빼앗기게 되며,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모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은 고객의 ‘현재 사업’을 정확히 표현하는 품목이나 업종을 생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올바르게 브랜드에 쌓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깊이 생각하여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합니다. 그 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고객의 상표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소송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테헤란은 독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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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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