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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테헤란의 보정서로 거절 사유 극복하고 등록 성공한 나라사랑 상품권 상표

2020.12.15

등록 상표

등록상표 명칭 : 나라사랑

출원번호/일자 : 4020190197872(2019.12.19)

등록번호/일자 :  4016207440000(2020.07.01)

기본 사항

지정상품(업무) 제 35 류 종이상품권 도매업, 종이상품권 소매업, 종이상품권 판매대행업, 종이상품권 중개업,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도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소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행업,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중개업, 문화상품권 도매업, 문화상품권 소매업, 백화점상품권 도매업, 백화점상품권 소매업, 온라인쇼핑상품권 도매업, 온라인쇼핑상품권 소매업, 전자쿠폰 판매대행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 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진행 과정

당소에서 진행한 나라사랑 상표등록 사례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원 후 2개월 뒤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선등록상표 : 제41-0267719호 -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의 1요부인‘나라사랑’과 호칭이 동일합니다. - 관련 지정상품 : 전부. 끝”

테헤란에서는 특허청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정서를 제출했고, 결국 2020년 5월 12일에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저렴하게 상표등록을 해준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불행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담당 변리사나 특허법인의 실력을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상표등록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등록이 되면 비로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등록된 상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차별성과 우수성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의 지식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늘 고심합니다.​

앞으로도 테헤란은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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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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