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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선출원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판결받은 I'm명작 상표, 테헤란에서 등록 성공

2020.12.11

등록 상표

상표의명칭 : I’m명작

상표출원번호 : 40-2020-0018028 (2020년02월21일)

상표등록번호 : 40-1622356 (2020년07월06일

기본 사항

지정상품(업무) 제 16 류 종이호일, 가정용 식품포장용 비닐백, 비닐롤백, 가정용 플라스틱제 식품보관용 백, 비닐지퍼백, 식품보관용 지퍼백, 식품포장용 비닐백, 위생비닐백, 포장용 롤비닐백, 포장용 종이백, 포장용 종이제 백, 플라스틱제 지 퍼백, 가정용 식품포장용 플라스틱제 랩, 농산물 포장용 랩, 식품보관용 랩, 식품포장용 랩, 플라스틱랩

진행 과정

당소에서 진행한 나라사랑 상표등록 사례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처리를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셨어요.

그렇게 출원 후 1개월 뒤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거절이유 ] 상표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제2항제1호 규정에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 - - 의견제출통지서 - - - 출 원 인 성 명 정인원 외 1 명 (특허고객번호: 420190202035) 주 소 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테헤란 주 소 지정된변리사 백상희 외 2명 수신 : - 2 - 따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거나 상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타인의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 출원취하, 출원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출원 표장 제4020190059607호 (I'm명작)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 : [유사군 코드 G1803] 전자레인지요리용 백, 전자레인지용 백, 주방용 호일. 끝”

테헤란에서는 선출원된 로고와 동일하다는 거절이유를 듣고, 특허청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정서를 제출했고, 결국 2020년 5월 15일에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맺음말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비로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잊지 말아야하는 부분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차별성과 우수성을 상징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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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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