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 등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생활용품 판매업을 운영중인 고객의 조화 탈취제 특허등록 업무사례 소개
등록 특허
등록특허 명칭 : 조화 탈취제
출원번호 10-2019-0050121
출원일자 2019년04월29일
등록번호 10-2158308
등록일자 2020년09월15일
기본 사항
본 발명은 탈취효과가 우수한 조화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 상세하게는 조화가 놓여진 공간 내에서 공기 중의 미세먼지, 세균, 미생물 등을 분해하여 탈취, 정화 등의 효과가 우수하고 다양한 냄새 성분에 대한 악취제거 효과가 우수한 탈취효과가 우수한 조화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발명에 따른 탈취효과가 우수한 조화의 제조방법은 탈취제를 제조하는 탈취제 제조 단계, 조화를 준비 한 후 세척하는 조화 세척 단계, 상기 세척된 조화를 건조하는 조화 건조 단계, 상기 탈취제 및 접 착제의 코팅액을 상기 건조된 조화의 표면에 분사하여 도포하는 탈취제 코팅 단계 및 상기 코팅액이 도포 된 조화를 건조하는 코팅액 건조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구성에 의해 이 발명은 조화가 놓여진 공간 내에서 공기 중의 미세먼지, 세균, 미생물 등을 분해하여 탈취, 정화 등의 효과가 우수하고 다양한 냄새 성분에 대한 악취제거 효과가 우수한 조화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조화는 미관상 실내 장식 효과가 높고 취급하기 쉬우며 수명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업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화의 재료는 주로 합성수지, 철사와 종이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조 꽃향기를 발산시키는 효과를 내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죠.
조화가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가정이나, 사무실, 업소 등 실내 공간인데, 이러한 곳은 가구나 실내 장식물에 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 유해가스와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등의 유 해가스에 의해 쉽게 공기가 오염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 단순히 장식물로 사용되었던 조화에서 탈피하여 조화에 광촉매를 코팅하 여 실내 조명이나 태양 빛에 의해 광촉매가 강한 산화작용을 일으켜 공기 중 유해가스를 분해하고 살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위 광촉매 조화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에서 사용되는 광촉매제는 조화에 대한 점착력 한계로 지속적인 광촉매 기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광촉매 기능을 수행하는 코팅액을 수차례 조화에 덧칠하다보니 조화 자체가 손상되거 나 꽃잎 표면에 덧칠해진 표시가 있어 시각적으로 수려하지 못하고 탈취 항균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상품 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화는 실외보다는 실내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 짧게 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공간을 점유한 채 방치되는데, 그 결과 조화의 표면은 상당부분 오염되어 미관을 돋 보이게 하기보다는 먼지로 인해 고유의 색감을 잃어버려 오히려 미감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해 온 것이 현 실정이었죠.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당 발명을 고안하셨다고 합니다.
맺음말
해당 건 의뢰인께서는 거주지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거리가 멀어 처음에는 당소로 의뢰하시는 것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을 위해서 특허 사무소에 반드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특허 사무소와의 거리보단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법인 테헤란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해당 건은 테헤란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꼼꼼한 서류 준비 과정을 통해 한 차례의 중간 사건 없이 바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도 상담부터 시작해 특허 출원, 등록절차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사무소 방문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실 때는 '전문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95%의 특허 등록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허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소는 모든 사건을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루 상담 건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