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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골프용품 제조업체를 운영중인 고객의 RFID칩 내장 골프공 특허등록 성공사례 소개

2020.12.09

등록 특허

등록특허 명칭 : RFID칩이 내장된 골프공 출원번호/일자 : 1020200051178 (2020.04.28) 등록번호/일자 : 1021593970000 (2020.09.17)

기본 사항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RFID칩이 내부에 내장되어 충격에 의해 RFID칩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RFID칩이 내장된 골프공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은 RFID칩(A)이 상기 코어(10)의 내부에 위치됨으로,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격할 때 발생되는 충격이 RFID칩(A)으로 가해지는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충격에 의해 RFID칩(A)이 손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RFID칩(A)이 내부에 내장되어 충격에 의해 RFID칩(A)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RFID칩이 내장된 골프공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코어(10)와, 상기 코어(10)의 둘레부를 감싸는 외피(20)를 포함하는 골프공에 있어서, 상기 코어(10)의 내부에 구비된 RFID칩(A)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칩이 내장된 골프공이 제공됩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RFID칩(A)은 상기 코어(10)의 중앙부에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칩 이 내장된 골프공이 제공됩니다. [0011]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코어(10)는 반구형으로 구성되며 중앙부에는 돌출부(12a)가 형성 되고 상기 돌출부(12a)의 중앙부에는 RFID칩(A)를 삽입고정하기 위한 오목부(12b)가 형성된 지지부(12)와, 반구 형으로 구성되며 중앙부에는 상기 돌출부(12a)의 형상에 대응되는 오목홈(13a)이 형성되어 상기 지지부(12)와 결합되는 결합부(13)로 구성되며, 상기 지지부(12)의 오목부(12b)에 RFID칩(A)을 삽입고정한 후, 지지부(12)를 사출금형의 내부에 삽입하고 상기 결합부(13)를 이중사출함으로써, 내부에 RFID칩(A)이 삽입된 상태로 지지부 (12)와 결합부(13)가 일체로 결합된 코어(10)를 제작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칩이 내장된 골프공이 제공됩니다. [0012]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코어(10)의 중앙부에는 공간부(11)가 형성되고, 상기 공간부(11)의 내 경에 비해 외경이 작은 구형 상으로 구성되어 상기 공간부(11)의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며 하측면에 무게 추(31)가 구비된 지지볼(30)과, 상기 지지볼(30)과 공간부(11)의 사이에 충진되어 지지볼(30)의 외주면과 코어 (10)의 내주면 사이의 마찰력을 감쇄시키도록 윤활오일(40)을 더 포함하고, 상기 RFID칩(A)은 상기 지지볼(30) 의 하측면에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이 제공됩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은 RFID칩(A)이 상기 코어(10)의 내부에 위치됨으로,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격할 때 발생 되는 충격이 RFID칩(A)으로 가해지는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충격에 의해 RFID칩(A)이 손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

본 특허는 2020년 4월에 특허출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본 발명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빠르게 등록 받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빠른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본 발명의 특정 부분이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대해 보정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최종 특허 등록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특허 우선심사를 진행하여도, 등록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평균으로 소요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중간 거절 결정이 있었음에도 5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만에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발명에 대한 폭넓은 보호가 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넓은 범위만의 특허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등록 받을 수 있으면서도 특허의 비즈니스 활용에 적절한 범위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건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테헤란은 39000건에 달하는 사건 처리 경험의 대표변리사와 모두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특허 등록을 돕습니다. 테헤란은 독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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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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