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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까다로운 레시피 특허, 테헤란만의 노하우로 특허등록 받을 수 있었던 반건조면 제조방법

2020.11.06

등록 특허

등록특허 명칭 : 반건조면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반건조면 출원번호/일자 : 1020190165041 (2019.12.11) 등록번호/일자 : 1021522760000 (2020.08.31)

기본 사항

반건조면은 완전 건조한 건면이 아니라 중간 정도로 건조한 국수입니다. 수분함량은 대략 23 내지 27 중량% 정도로써 절반정도 건조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오고 있으며, 시장도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중국, 한국 등에 관련 시장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반건조면은 수분이 23 내지 27 중량% 내외의 중간정도를 유지하며, 조리 시간이 건면보다 1~2분가량 단축되는 반면, 식감은 건면대비 생면의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생면의 식감이 소비 자들에게 선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면 제조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면 대비 생면은 조리시간이 짧지만 제품 수분이 높아 보존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대량생산 유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군부대 등 대량 조리가 필요한 급식장에서는 짧은 조리 시간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면 제품 수요가 높지만 건면과 생면 모두 급식장이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식미가 좋은 생면의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유통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건조면이 제안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생면을 대체할 목적의 즉석 조리면 용도로 반건조면 시장이 나름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건조 면의 유통을 위해서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배합 및 건조방법, 수분함량 관리 방법, 미생물 증식 방지를 위한 후첨 첨가물 방법 등 다양한 생산방법이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 의뢰인께서는 건면과 생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건조면을 제조함으로써, 건면의 단점인 긴 조리 시간과 생면의 단점인 짧은 유통기간을 극복할 수 있어 대량 조리 위주의 급식 채널에 최적화되어 공급될 수 있는 반건조면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반건조면을 고안하셨습니다.

진행 과정

일반적으로 레시피 특허는 그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의 특징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레시피 특허 등록이 가능하죠. 따라서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음식 조리법이 기존의 레시피와 큰 차이점이 없고 특별한 점을 딱히 발견할 수 없다면 특허 등록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해당 건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과 보정을 거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식 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음식 특허 등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일반적으로 음식 특허는 등록이 어렵지만 한 번 등록 받으면 이 레시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닐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식업계에서 나만의 레시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은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음식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식업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음식 특허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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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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