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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특수 잡아라” 무허가 모방 상품들 난무… 처벌 될까?

2021.10.13 조회수 1425회

 

오징어게임 인기에 전 세계서 불법 도용 상품 ‘우후죽순’
창작성 있는 아이템·이미지 도용하면 저작권 침해
공식상품처럼 오해 부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한류 콘텐츠 인기에 저작권 이슈 앞으로 더 커질 듯

 

 

 

‘요즘 핫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입은 츄리닝입니다’, ‘오징어게임 속 바로 그 딱지치기 세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작품 속 의상과 소품을 모방한 상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핼러윈을 앞두고 오징어 게임 캐릭터로 코스프레(Costume Play·복장 모방 놀이)하려는 이들이 생기면서 관련 의류 판매가 늘고 드라마에 나오는 달고나·딱지 등 게임 도구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급증하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상품도 판치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파생 상품 중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우후죽순’ 쏟아지는 오징어 게임 상품… 권리 침해 우려도 커져

 

8일 온라인판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이템스카우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마켓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오징어 게임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 수는 지난달 넷째 주 2296건에서 3주만인 10월 둘째 주 4만8113건으로 1996%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중 상당수가 오징어게임을 합법적으로 ‘패러디’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이름을 달아 공식 상품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오징어 게임 상표와 포스터, 화면 이미지 등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 중인 제품도 셀 수 없이 많다.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국내 의류 제조업체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로고와 포스터, 영상 캡처 이미지까지 변형 없이 그대로 가져와 작품 속 복장을 모방한 옷을 팔고 있다.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는 의류, 가면, 피규어, 달고나 세트 등 오징어게임 연관 상품이 1만1000여개 이상 검색된다. 이 중 상당수는 작품 로고와 이미지를 무단도용했거나 넷플릭스에서 정식 출시한 제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하고 있다. 알리바바닷컴과 타오바오 등 중국 플랫폼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불법 도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권리 소유자 허가 없이 상표·저작물 도용 땐 벌금·손해배상”

 

상표권과 저작권, 판권 등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넷플릭스 측이 내놓은 오징어 게임 공식상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티셔츠 등 일부 제품 뿐이다. 

 

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인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오징어 게임 상표와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오징어 게임 콘텐츠 중 창작성이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권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의 로고 및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써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주지성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건 ‘성과물 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다만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변리사 출신인 이수학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예를 들어 초록 트레이닝복이나 달고나 세트 같은 건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범용 되던 제품”이라며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등록해 모방이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따라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창성이 많이 가미된 빨간 감시관 복장 등은 권리가 형태화된 건 아니라도 모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해당 분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화할 의사가 있어 이익을 침해당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혹은 상표권 침해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과 손해배상에 그친다. 이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중 형사상 처벌 수위도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은 벌금과 상대방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한류 콘텐츠 세계적 인기… 저작권 이슈 커질 전망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저작권과 수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듯 한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수록 저작권 이슈가 국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택수 변호사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과 도용 등에 관한 문제는 아직 선례도 그다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분야”라며 “최근 한국 콘텐츠가 줄줄이 급부상하며 콘텐츠와 저작물의 가치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 이슈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업체들과 소송전도 빈발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법과 법원의 해석이 달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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