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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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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2021.09.28 조회수 9753회

전세금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증금 받으려면

 

 

 

목차

 

-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하자

-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 전세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vs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맺음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A.

결국 A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데...

우선 전세금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본인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기이한 투자 형태 때문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거나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주인은 기다리라며 전세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다보니, 세입자 중에는 정말로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그 집에서 나가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면 아래 3가지 사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A는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가?

-혹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집주인에게 빚이 많은가?

-전세금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하자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외에도 처음 계약했던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사전에 끝내기로 했다면, 다시 정한 그 날에 임대차 계약은 만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인데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차후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증거수단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언제 권리를 청구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기간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음을 입증할 수 있죠.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만이 계약이 만료날에 끝나게 되며 갱신되지 않습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이전에 갱신한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아무런 의사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 경우 언제든 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작성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봉투의 발신인 및 수신인과, 내용부분의 발신인 및 수신인이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언제 만료하며,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 그리고 해당 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이 차후에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만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률전문가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내용면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변호사에게 전세금내용증명을 맡길 경우 발신인에 변호사 및 해당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소송 진행을 꺼리는 임대인이라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송까지 굳이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전세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vs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 혼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결과도 1달이면 나오며,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의 경우 부동산분야만을 전담하는 전담실무진 및 전담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맺음말

 

 

오늘 게시글을 통해 전세금을 받지 못 하고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 하고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우 100인 규모의 중형로펌으로써, 총 19인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름이 기입됩니다. 규모와 수준 면에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죠.

 

만약 테헤란에 내용증명 작성을 맡기고자 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작성된 내용증명에 도장을 기입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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