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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분쟁 발생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2020.06.04 조회수 490회

상표법위반, 분쟁 발생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최근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상표란 사업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함과 동시에

상품의 출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으로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까지 기업의 규모와 분야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표를 상표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표법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법위반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의 혹은 실수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 광고, 수출입 행위 등을 통해 상표법위반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 이외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고의 혹은 실수로

상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라며

정확한 상표 사용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으며, “상표법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상표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해결 경험을 통해

상표법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상표를 포함한, 특허, 디자인, 상표의

출원과 등록부터, 분쟁과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상표법위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0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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