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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저작권 사용 시 주의사항은?

2020.06.04 조회수 519회

음원저작권 사용 시 주의사항은? 

 


[FAM TIMES(팸타임스)=유현정 기자] 최근 길거리에서 

노래방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업로드한 영상이

상당 수 비공개 처리되면서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다.

 

유튜버 측은 이 비공개된 영상에 대하여

반주기기와의 계약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음원저작권에 가지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사이나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인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서, 소설이나 시, 논문, 각본, 음악, 연극 등이

이 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원저작권이란 음원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많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문린 변호사는

“음원저작권을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라며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강조했으며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라며

저작권 분쟁에 대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음원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건해결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과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더 안전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지신재산권 센터에서는

서울, 남양주, 의정부, 가평, 천안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음원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음원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famtimes.co.kr/news/view/3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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