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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만 쏙 빼간 '복주머니'…변호사들 "저작권 침해"[로톡뉴스]

2021.12.31 조회수 1202회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 입니다.

 

 

로톡뉴스에서 보도한 산타파이브의 '내 트리를 꾸며줘' 관련 모방 이슈에 대하여

 

당소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개드립니다.

 

 

 

 


 

 

 

◆'트리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만 쏙 빼간 '복주머니'…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한 달 내내 퇴근하자마자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누군가 알맹이만 쏙 뽑아갔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롤링 페이퍼 사이트 '내 트리를 꾸며줘'.

 

개발자 모임 '산타파이브'에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총 2900만개의 메시지가 오갈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한 개발자가 SNS에서 위와같이 속상한 심경을 드러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자마자 '카피캣(인기 있는 제품⋅서비스 등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서비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복주머니'라는 사이트였다. 메시지가 공개되는 시기만 크리스마스에서 새해 첫날로 다를 뿐, 핵심 아이디어는 거의 겹쳤다.

 

디자인까지 비슷해 이용자들이 후속 프로젝트로 오인할 정도였다.

 

 

 

 

 

 

 

 

 

 


 

 

 

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소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디어를 베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로톡뉴스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복주머니 측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타파이브에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산타파이브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도 복주머니 측에서 이를 모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산타파이브에서 복주머니 측을 문제 삼는다면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하 생략

 

[ 출처 : 로톡뉴스 , https://lawtalknews.co.kr/article/B5PJHH27T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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