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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2020.06.04 조회수 313회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은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최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나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서

회사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를 받았지만

특허의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게 된 이익을

해당 직원이나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 등은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한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기업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

직원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2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해 기업의 성장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에 인한 기업의

빠른 성장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확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컨설팅이 필요”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변호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정확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각 기업의 상황을 진단함과 동시에

직무발명을 도입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누리게 되는 장점과 혜택,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에 위촉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지신재산권 센터에서는

서울, 의정부, 과천, 구리, 남양주, 파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541248&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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