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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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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저작권이 위협될경우

2020.06.08 조회수 636회

 

특허침해, 특허발명침해, 특허권침해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침해에 대한 정의는
‘1)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가 2)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3)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설정 등의 사정이 없는 일반 제3자를 의미하며,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란 반드시 문언적으로 일치하는 발명뿐만 아니라 ‘동일성’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실제 고도한 기술에 대한 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동일한 발명이란 현실적으로
‘동일성 범위’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시란,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권리행사는 통상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이러한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통상 특허침해의 사실을 발견한 특허권자는 제3자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 방법으로 변리사 등의 감정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공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자체 분석을 통해 침해인 것으로  결론낸 후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침해자측으로 경고장 송부등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경고장 송부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며 사용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송부하게 되나,
이를 통해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기 경고장을 송부한 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소, 민사적으로
침해금지가처분 /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가 개입되며 시간 및 비용적인 면에서 본격적인 분쟁절차로 돌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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