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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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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가진 의미

2020.12.11 조회수 2890회

[칼럼]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가진 의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번 ‘칼럼’<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가진 기본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은 무엇일까요?” 

 - 이는 법률적 용어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상표권’,

이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디자인권]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 의장/도안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하였으며,

디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실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 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은 무엇일까요?” 

 -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 디자인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며,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디자인권자의 허가없이,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법률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과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은 무엇일까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준비한 칼럼을 모두 읽으셨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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