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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 판결로 본 기준

2025.12.24 조회수 13회

 

 

 

 

 

 

 

현장에서 팀장급 근로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노조에 가입해 정기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는데 회사가 “팀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유급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로 전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 아니면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급이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급 노조활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팀장급 조합원들이 대의원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후 회사로부터 유급 인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상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팀장급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해당 조치가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절차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팀장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관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상 적용 제외 규정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급 인정 부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을 구분해야 하며, 유급 노조활동 부분은 채무적 효력에 해당하므로 팀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팀장들이 근태 승인, 휴가 승인, 평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팀장들의 직무 내용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팀장들이 소속 팀원에 대한

 

근태 관리, 연장근로 승인, 휴가 승인, 인사고과 및 승진 평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팀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회사의 조치는,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의 정당한 적용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팀장급 관리자라 하더라도 노조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체협약상 적용 제외 규정이 명확한 경우 유급 노조활동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 내용과 단체협약 문구에 따라 팀장 유급노조활동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유급 인정 거부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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