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26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2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판례] 지입차주 산재 인정 기준, 차량 소유 있어도 근로자로 본 법원 판결

2025.12.22 조회수 10회

 

 

 

 

 

 


지입차주로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입니다.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러한 형식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입차주 산재가 문제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고인은 특정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회사가 분양한 차량을 이용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물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야간 시간대에 고객 주거지 앞에 놓인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세탁이 완료된 물품을 다시 배송하는 일이었는데요.

 

사고는 정해진 운송 일정에 따라 새벽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고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지입차주 산재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외형상 개인사업자이자 차량 명의자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업무의 전속성,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 사업자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물량과 일정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구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지입차주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인이 회사와 서비스 운영 주체가 정한 운송 물량과 일정, 지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이 고인 명의로 분양되었더라도, 계약상 자유로운 처분이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나 타 운송 업무 수행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인의 보수 역시 형식상 성과급 형태였지만,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입차주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존 관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차량 명의나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종속성과 전속성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특정 회사 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운송 구조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입차주 산재가 불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실태와 계약 구조를 다시 정리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거나 유족급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