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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반도체 근로자 산재, 희귀질환도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 판결로 본 기준

2025.12.16 조회수 3회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첨단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정 종사자들은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희귀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러한 판단 관행에 중요한 제동을 건 사례로, 반도체 근로자의 희귀질환 산재 인정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약 15년간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근무한 엔지니어로, 증착 공정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업무 과정에서 원고는 TEOS, TMOP, 불산(HF), 오존(O₃), 각종 유기용제와 가스류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거나 점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외부 공기 유입이 제한된 ‘클린룸’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동일 공간 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양성 갈색세포종 진단을 받은 이후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 후반에 악성 크롬친화세포종 및 전이성 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병이 장기간 반도체 공정 근무 중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반도체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상병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크롬친화세포종은 발병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으로,

 

특정 유해물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불승인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추가적인 역학조사나 전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자문의사 의견만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유해물질에 장기간·복합적으로 노출된 작업 환경, 제한된 환기 구조의 클린룸 특성,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동일 공간 내 근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가족력이나 유전자 변이 등 다른 발병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발병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질병이 발생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개별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복합적·누적적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공단이 전문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인정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환경과 노출 상황, 다른 발병 원인의 부재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죠.

 

반도체 근로자나 유족이라면,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작업 환경과 노출 이력을 면밀히 정리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처분의 타당성에 의문이 들거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반도체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 온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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