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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호위반 사고라도 산재 인정될까? 유족급여 불승인 뒤집은 행정법원의 판결

2025.11.24 조회수 10회

 

 

 

 

 

 

 

배달업 종사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산재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법규 위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종종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단은 고인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불승인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과실 운전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인은 음식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배달 요청을 여러 건 처리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도 픽업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산재 대상이라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망인의 명확한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망인의 신호위반이 분명하게 확인됐고, 

 

상대 차량에게 과실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공단은 해당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업무 관련성보다 개인 위반행위가 앞서는 사고로 평가했고,

 

결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적용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개인 과실 중심으로 해석한 공단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1) 배달업 특성상 시간 압박과 빠른 이동 요구가 지속되는 환경
2) 사고 당일 32건 이상의 배달 수행 기록
3) 동료 기사와 사업주 진술에 따라 업무 속도가 빠르게 유지됐던 사실 존재
4) 사고 지점에서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던 가능성

 

즉, 법원은 사고를 단순 신호위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안에 있는 사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단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사고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배달업, 운송업, 플랫폼 노동처럼 이동과 속도가 업무 핵심인 직종에서는 사고 원인을 단순 위반행위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거나,

 

과실 때문에 산재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업무환경, 근무형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홀로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지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행정 대응으로 끝낼 수 있는지,

 

근로자가 홀로 하기 힘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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