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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급식조리사 업무의 반복성이 회전근개파열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2025.10.16 조회수 17회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힘줄이 손상되어 팔을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조리, 배식, 세척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서는 흔히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부상에 대해 ‘퇴행성 변화’라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 까다롭죠.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던 회전근개파열산재 결과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급식조리원의 반복 업무, 결국 어깨 손상으로 이어지다


 

재해자는 요양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급식조리원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많게는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무거운 솥과 국통을 옮기고,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젓고 나르는 업무를 이어왔죠. 
그러던 중 밥솥을 옮기다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동일 연령대에서도 흔한 퇴행성 질환이며,

업무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어깨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죠.


즉,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이유로 회전근개파열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2. 법원의 판단

퇴행성 변화라도 업무로 악화됐다면 산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됐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재해자는 과거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급성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후 한 달 만에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사고 당시의 외력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비록 회전근개파열이 사고로 직접 발병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회전근개파열산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죠.

 

 

 

 

3. 법무법인 테헤란의 한 마디


 

이 판결은 회전근개파열산재 판단에서 ‘퇴행성 변화’ 여부보다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즉, 나이에 따른 자연적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나 반복적 사용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어깨 통증으로 치료 중이거나,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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