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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부당해고, 신고부터 구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01.21 조회수 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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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 단위로 일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근무 형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반복적으로 출근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일용직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대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실제로 취해야 할 대응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부당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직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근로관계의 실질입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 근무했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다면 계속근로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근무 배제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업무상 문제 제기 이후, 또는 임금·근무조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이후 갑작스럽게 배제되었다면 일용직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근로자 행동


 

일용직 부당해고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마지막 근무일과 근무 배제 통보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어떤 표현으로 근무 중단을 통보했는지, 문자·통화·대면 중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비해 반복 근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일용직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약 종료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흐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부당해고 신고,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


 

일용직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대표적인 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 핵심은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무 자료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일용직 부당해고 역시 공식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부당해고,

신고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일용직 부당해고는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없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가능성은 사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이 일용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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