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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산재 공무상 재해 인정받으려면? 신청 기준과 필요 서류 필독

2026.01.20 조회수 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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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경찰산재와 일반 산재의 차이점은?

2.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증거 자료는?

3. 경찰산재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 확인하세요


 

현재, 경찰산재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현장 근무 중 다치거나, 오랜 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치료비 걱정과 함께 이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경찰 공무원도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판단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오늘은 경찰산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산재와 일반 산재의 차이점은?


 

경찰 공무원도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으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산재는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미해요.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판단받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경찰 업무는 현장 대응, 장시간 근무, 반복적인 긴장 상태 같은 특수한 환경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 수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해요.


결국 경찰산재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 수행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증거 자료는?


 

경찰산재를 승인받으려면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먼저 사고나 질병 발생 이전부터 나타났던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진단명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언제부터 어떤 경과를 거쳐 나타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해요.


출동일지, 사건 보고서, 근무일지 같은 객관적인 업무 기록을 통해

 

재해가 공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거나 평소 업무 강도와 환경을 지켜본 동료의 진술도 중요한 보완 자료가 돼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빈도,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줘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제출 자료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살피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경찰산재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 확인하세요


 

경찰산재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소속 기관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시작해요.


2025년 1월부터는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하거나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이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질병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증상이 직무 수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개인의 신체적 변화나 노화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판단이 핵심이 돼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부터 시작해서

 

장해급여,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초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진단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맞춘 논리와 의무 기록, 업무 자료를 종합해 작성된 의견서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경찰 공무원이 겪는 부상과 통증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감내해 온 책임과 희생이 남긴 결과예요.


공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자료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다가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산재나 공무상 재해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법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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