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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보험 적용 여부, 체류 자격보다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2026.01.20 조회수 118회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는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 산재가 안 된다”, “비자가 문제 된다”는 말을 듣고 치료와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은 재해 이후의 혼란을 더욱 키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외국인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 신분을 이유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외국인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과 실제 대응 방향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 방문취업비자(H-2)뿐만 아니라 일부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외국인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일 뿐이며, 법적으로 외국인 산재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체류 자격과 산재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산재를 신청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 자체는 출입국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치료와 요양을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외국인 산재보험의 목적입니다.


오히려 치료 없이 무리하게 근무를 이어가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체류와 고용 모두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에는 체류 문제를 이유로 미루기보다, 외국인 산재보험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초기 대응과 입증 준비가 핵심입니다


 

외국인 산재는 사고 자체보다도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 작업 내용, 근무 시간, 반복 작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해 진술이 부정확해질 경우, 산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 단계에서는 초기 서류 준비와 설명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외국인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산재 앞에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산재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산재보험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권리입니다.


문제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재해 이후의 선택은 향후 치료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 산재보험 적용 여부나 신청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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