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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으러 가다 난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로 볼 수 있을까요

2026.01.07 조회수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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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점심시간이었으니 산재는 안 되겠지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개인 사고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점심시간 사고,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점심시간 = 무조건 개인 시간”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맞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근무 시간표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오후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식사 이동 역시 근로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주변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즉,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해자가 꼭 따져봐야 할 핵심 기준


 

재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무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① 식사 목적의 이동이었는지
② 회사 근처 또는 통상적인 이동 경로였는지
③ 개인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이 기준을 충족할수록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미 자동차보험 처리했어도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 여부와 산재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후라도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처리했다”가 아니라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입니다.


초기 설명이 산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사고,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는 시간대만으로 배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를 위한 이동이었는지, 업무와 단절된 개인 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보험 처리를 하셨더라도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정리와 초기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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