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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서 일한 대가가 폐암이라면, 영양사 산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6.01.02 조회수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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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는 흔히 사무직에 가까운 직업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근무환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식실, 조리실, 배식 공간을 오가며 장시간 근무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입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누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양사 폐암과 같이 중대한 질환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양사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와 판단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사의 업무와 폐암 위험의 연결고리


 

영양사의 업무는 단순한 식단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리실 관리, 위생 점검, 조리 과정 감독 등으로 인해 조리흄, 기름 연기, 연소 부산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급식실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공기 중에 잔류하여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영양사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문제 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물질 하나만이 아니라, 업무 전반에서 형성되는 노출 환경 전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산재 인정에서 핵심이 되는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영양사 폐암의 경우에도 근무 기간, 하루 평균 근무 시간, 조리실 체류 비율, 환기 상태, 보호장비 사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흡연 이력이나 개인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노출이 질병 발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개인 요인과 업무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영양사 폐암 여부는 단편적인 사정이 아니라 전체 근무 이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입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 근무환경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조리실 구조, 환기시설 상태, 업무 분장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료 진술, 근무표, 급식 인원 규모, 당시 조리 방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영양사 폐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질병이 우연이 아니라 업무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영양사 폐암,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양사 폐암은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이 되는 만큼 개인이 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무 형태와 노출 환경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영양사 폐암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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