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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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끝이 아닙니다, 과로사 이후 유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로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는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과 상실을 남깁니다.
산업재해로 과로사가 인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제야 한숨 돌리시는 유족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은 보상의 출발점일 뿐, 모든 법적 권리가 정리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산재 보상만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과로사 손해배상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로사 이후 유족분들께서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할 과로사 손해배상의 의미와 흐름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보상과 과로사 손해배상의 본질적 차이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산재 보상은 고인의 과실 여부나 회사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과로사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는 민사 절차입니다.
업무가 과도했는지,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었는지, 적절한 인력 배치나 휴식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처럼 산재는 ‘보상’의 문제이고, 과로사 손해배상은 ‘책임’을 묻는 문제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로사 손해배상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
과로사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 환경 전반입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과중했는지, 야간·휴일 근무가 반복되었는지, 사실상 거절이 어려운 구조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되어 사용자에게 예견 가능성과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가 과로사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과로사 손해배상은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전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족이 과로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며 겪는 현실
과로사 이후 유족분들께서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과로사 손해배상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음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 형태, 조직의 운영 방식, 업무 지시 체계 등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로사 손해배상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신중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으셨더라도, 그것이 모든 권리 행사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로사 손해배상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 구조와 관리 책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재 보상과 과로사 손해배상은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장시간 근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떠오르신다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로사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유족의 입장에서 차분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안내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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