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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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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질환 산재, 업무로 얻은 병이라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25.11.11 조회수 5349회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피로가 쌓였나 보다’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할수록 증상이 심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업성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성질환은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산재가 될까?”라며 혼자 고민만 하시죠.


오늘은 직업성질환*이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성질환이란 무엇일까


 

직업성질환이란 말 그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건설현장의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근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즉, 명확한 사고가 없어도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업무 강도 ▲노출 기간 ▲작업 환경 ▲개인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뿐 아니라, 근무기록·작업일지·업무 내용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성질환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많은 재해자분들이 직업성질환임을 직감하면서도 산재 신청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대개 “증거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고처럼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질환은 업무 이력과 병력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더욱 까다롭죠.


예를 들어 수년간 반복된 작업이 근육이나 관절 손상으로 이어졌음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 소견서, 동료 진술, 작업환경 조사결과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비로소 업무 기인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직업성질환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직업성질환 산재 보상 절차


 

직업성질환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의학적 자문과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는데요.

 

이때 신청서에는 진단서 외에도 근무 이력, 작업 내용, 업무 강도, 노출 시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업무 변화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심사에 유리하죠.


심사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온 경우에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재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직업성질환 산재 승인을 다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받는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직업성질환도 분명한 산재입니다.


 

직업성 질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노동이 남긴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보상해야 할 ‘업무상 재해’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되었다고, 명확한 사고가 없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병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 산재 보상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 곁에서 그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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