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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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하루 일해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오늘 하루만 일했으니 산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다릅니다.
근로형태나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일했다면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업무 중 다쳤다면 일용직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업주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일용직산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산재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산재란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만 일을 시작하고,
출퇴근 기록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을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일용직 산재보상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근무 사실과 사고의 업무 관련성입니다.
일용직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준비
일용직 산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친 부위, 작업 환경, 사용 중이던 도구 등을 즉시 촬영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일당이 입금된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인증 사진 등이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 방문했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을 조사해 근로관계와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산재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용직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합니다.
치료 이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보상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즉,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산재에서 핵심은 ‘보험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과 업무 관련성의 입증’입니다.
일용직 산재는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 여부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하루 일한 근로자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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