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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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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인정 통보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뒤집으세요!

2025.10.31 조회수 회

 

산업재해를 겪고 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불승인”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분명 업무 중 다쳤는데도 산재 불인정 통보를 받게 되면, 나의 고통이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결정이 절대 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료 부족이나 인과관계 판단의 오해로 인해 산재 불인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산재 불인정 이후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산재 불인정이 내려지는 걸까


 

많은 근로자분들이 “명백히 일하다 다쳤는데 왜 산재 불인정이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병원의 진단서에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또한 지병이나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될 때도 공단은 불승인 판정을 내리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재 불인정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입증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불인정 이후의 첫 걸음, 심사청구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심사청구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절차인데요.


이러한 심사청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단순한 이의 제기서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추가로 확보한 의사 소견서, 사고 현장 사진, 동료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절차를 통해 공단 내부 위원회가 다시 판단을 내리는데, 이때 새롭게 제시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산재 불인정을 바로잡는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이 심사청구 단계인 셈이죠.
 

 


그래도 불인정이라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심사청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보다 독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추가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잘 정리된 인과관계 주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부담으로 악화되었다는 점, 업무 환경이 신체적 한계를 초래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연결하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 불인정이 유지된다면 마지막 방법은 행정소송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법원에 직접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은 공단보다 훨씬 폭넓은 증거를 받아들이므로 제대로 된 법률 대응만 있다면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산재 불인정은 끝이 아닙니다.

 

공단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복잡한 절차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근로자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인정 결정에 맞설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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