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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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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픈데 나이 탓일까요? 인공관절산재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알아봐요

2025.10.30 조회수 5436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무릎, 어깨, 손목처럼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참고 일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문제는 이 통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업무로 인한 손상, 즉 인공관절산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인공관절산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산재는 업무로 손상된 관절의 결과입니다


 

인공관절산재는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업무 중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으로 관절이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노동자, 조리사, 건설근로자, 요양보호사처럼 쪼그려 일하거나 장시간 서 있는 직종은 관절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환경이 수년간 지속되면 연골이 닳고 관절이 변형되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지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공관절산재로 인정합니다.


즉,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빨리 진행됐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인공관절산재의 핵심은 업무가 질병의 진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인공관절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로 판단됩니다


 

인공관절산재는 단순히 “일하다가 아팠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업무가 질병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우선 업무의 반복성과 강도가 중요한데요.


하루 중 얼마나 자주 쪼그려 앉았는지,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종 특성과 작업 환경이 고려됩니다.


요양보호사처럼 환자를 부축하거나, 청소노동자처럼 쪼그려 바닥을 닦는 직종은 관절에 무리를 주는 환경으로 평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의의 소견서에는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X-ray나 MRI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인공관절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관절산재 신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공관절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진단서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무 형태, 통증 시점, 작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업무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일지, 작업사진, 동료 진술서, 작업환경 기록 등은 업무 부담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이처럼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무기간, 직종, 연령, 기존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산재는 단순한 치료비 지원이 아니라, 일 때문에 손상된 몸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무릎이나 어깨 통증이 오래가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인공관절산재를 비롯해 산업재해 전반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근로자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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