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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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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로 처리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5.10.24 조회수 4103회

 

업무 중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병가를 내야 하나, 산재 처리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지십니다.


두 제도 모두 ‘쉬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 기준과 보상 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산재는 일반 병가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회사 규정만 믿고 병가를 내거나, 산재 신청을 미루다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와 병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들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산재와 병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상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반면 ‘병가’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유로 인한 휴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부여됩니다.

 

즉, 산재는 법에서 정한 공적 보상 절차이고 일반 병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사적 제도입니다.


또한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과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지만,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쉰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산재로 쉬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기간으로 정해지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복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병가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장기 병가 후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산재 병가를 쓰려면 ‘산재 승인’이 먼저입니다


 

산재 병가를 이용하려면 단순히 회사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절차를 통해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재해 발생 경위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또한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자는 병가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며, 일반 병가와 달리 회사 부담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쓰고 나중에 산재 신청해도 될까?


 

재해 근로자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가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니 업무상 부상 같아요. 이제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병가로 처리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소급해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무기록, 사고 당시의 목격자 진술, 진단서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병가로 쉬던 중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문서에 서명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산재 병가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산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단 상담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병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시간입니다.


회사 규정만 따르는 병가와는 달리, 산재 병가는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기에 불이익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수많은 산재 사건을 맡아온 경험으로, 근로자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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