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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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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도 남는 후유증, 놓치지 말아야 할 회전근개파열 장해급여

2025.10.17 조회수 251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깨 통증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냥 ‘담이 들었나 보다’,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고 참다가 병원을 찾으면,


의사 입에서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만 하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료를 마쳐도 예전처럼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운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산재 장해급여를 검토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회전근개파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직업성 질환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네 개의 힘줄로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이 부위는 팔을 들거나 회전시키는 데 쓰이기 때문에, 팔을 자주 쓰는 직종에서는 자연스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직종이 위험군에 속합니다.

 

- 하루 종일 상하 작업을 반복하는 생산직
- 천장 쪽 작업을 하는 전기·배관 기사
-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드는 창고 근로자

 

이처럼 반복된 업무로 인한 손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로 인정되는 대표 질환입니다.


즉, 퇴행성 변화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산재 장해급여를 ‘치료 중에’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상 고정 시점”, 즉 더 이상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 어깨의 운동 범위, 근력 저하, 통증 지속 정도를 평가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 치료기록, MRI, 진단서, 초진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공단의 장해등급 판정

 - 신체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등급(12급~14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기 어렵거나 물건을 오래 들면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는 12급6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움직일 때 불편감이 남아 있다면 14급9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 55일~329일분의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이는 단순 치료비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추가 보상’입니다.

 

 


장해평가를 놓치면 보상도 사라진다


 

회전근개파열의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장해진단을 받지 않으면, 이후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도 공단의 보상 근거가 사라집니다.

 

특히 어깨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드는 대신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본인이 ‘괜찮아졌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기 어렵거나 반복된 작업 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등 일상적인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미 장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치료가 끝난 시점에 반드시

 

- 어깨 운동 범위가 정상인지,
- 통증이 지속되는지,
- 주치의가 “더 이상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료만 마무리하면 산재보험은 ‘치유된 상태’로 간주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은 단순히 “어깨가 아픈 병”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오랜 재활, 기능저하, 그리고 생계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산재보상제도의 핵심은 “치료 후 남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 어깨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장해급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홀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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