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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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망 인정 기준과 유족급여·장의비 절차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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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 일터가 곧 삶의 끝이 되어버리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으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사망의 의미와 인정 기준, 그리고 유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사망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악화되어 일정 기간 후 사망에 이른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망이 산업재해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경위, 근무 형태,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산업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남겨진 유족에게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급여와 장의비입니다.
먼저 유족급여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부양 관계와 생계 여부에 따라 수급 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장의비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지급 금액은 고인의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실질적인 장례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산업재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족이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산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사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산업재해사망 인정을 받기 어렵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산업재해사망은 법적, 의학적, 행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유족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산업재해사망 신청 과정에서는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전반에서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입증 논리를 마련하여 유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사망은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증거 분석이 핵심인 사건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산업재해사망은 단 한 번의 사고가 한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족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의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와 ‘절차’에서 갈리기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사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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