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26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2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야간근무 강요 참지 말고 정당하게 대응하세요

2025.07.24 조회수 624회


야간근무가 노동 환경의 일부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야간근무 강요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반복되는 야간근무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에게 부당한 처우가 반복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야간근무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원하니까”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많은 노동자가 “회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무리한 야간근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노동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야간근무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은 불법으로

 

사업주가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 편의성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야간근무 강요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이는 업무 지시를 넘어선 강제성과 압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야간근무 강요는 단순히 밤에 일한다는 불편을 넘어서 생체리듬의 붕괴와 신체 건강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저하, 집중력 감소,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야간근무는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분명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가 야간근무 강요를 참는 이유는 대안이 없거나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를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대응과 변화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 강요가 계속되는 경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내부 고발이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반복적인 야간근무 강요가 문제로 드러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현실적인 변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강요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의 없는 야간근무가 반복된다면 그건 회사의 필요가 아닌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늦기 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