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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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해고? 해고예고수당으로 반드시 보상받으세요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고예고수당의 요건과 신고 절차,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거나 천재지변, 중대한 경영상 이유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선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예고 없이 해고되었는가’에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해고예고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 일용직 중 3개월 미만 근무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합법이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예고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고’는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으며 30일 전에 통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해고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해고일, 예고 유무, 근무기간, 임금 내역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급여 명세서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후 사용자가 위법한 해고를 했다고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됩니다.
진정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해 겪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진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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