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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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에 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직장 내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이지만, 모든 인사조치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부당전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당전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전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전보란 무엇인가요
부당전보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징벌적이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 즉, 인사이동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전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부당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보의 목적과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부당전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부당전보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보가 업무상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근무 환경, 가족생활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죠.
부당전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전보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선 전보 통보 직후 사유서를 요청하고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이전 업무 내용, 급여 명세서, 전보 후 불이익 내역 등의 모든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노동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당전보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위법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만약 부당전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지금의 대응이 향후 근로 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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