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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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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산재 하루 일했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2025.06.30 조회수 1535회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부상을 입고도 ‘하루 단위로 일했으니 산재는 안 될 것’이라는 오해로 치료비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특히 건설, 제조, 운수업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일이 잦지만

 

고용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포기하거나,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근로자 산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와 1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라는 지위 자체는 변함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근로자’는 고정직,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루만 일하다 다쳐도, 해당 근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일용직 산재 인정 요건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도 현금 지급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작업일지, 출근부, 문자 내역, 작업 지시서,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실제 근무를 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부상이 발생한 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다쳤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신청 절차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의사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직접 고용관계와 재해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특정 직군의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에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보상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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