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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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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분을 위한 보상 가이드

2025.06.26 조회수 833회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신청 절차나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산재 유족 보상과 관련된 다수의 사례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개념, 계산 방식, 주의사항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족급여란 무엇인가?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전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1,300일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수급권자 여부는 사망 당시의 부양 여부와 생계 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유족 중 일부가 제외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의비란 무엇인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장의비는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에 120일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 기준(약 1200만 원 내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며,

실제 지급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청구 시 장례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분쟁 사례


 

유족급여와 장의비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성 심장사, 뇌혈관질환, 자살 등의 경우에는 공단이 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 간 수급권 다툼이나, 생전 함께 살지 않은 배우자의 권리 문제도 종종 발생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요건 미비, 인과관계 부정, 유족 간 분쟁 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유족 보상 청구 및 소송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는 반드시 테헤란과 함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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