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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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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5.06.19 조회수 1348회

 

 

일터는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의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 들어온다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어느 날 가슴을 쿡 찌르고, 매일 출근길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상황.

이게 반복되면 결국 마음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병원까지 다녔는데, 이걸 그냥 넘겨야 하나요?”
“ 직장내 괴롭힘 당한 건 사실인데, 그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긴 한가요?”


정신적인 고통은 분명했지만, 그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손해’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법은 어렵고, 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 질문들에 이 글이 조금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은 '느낌'보다 '사실'을 따집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단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법은 느낌이나 추정보다는, 드러난 사실과 기록,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조롱과 험담, 부당한 업무배정이 반복됐고, 
직장내 괴롭힘 이후로 우울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졌어요”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이후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뒷받침할 자료(녹음, 문자, 진단서, 소견서 등)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신적인 고통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단순히 물리적 상해가 있어야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은 정신적 충격,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손상을 충분히 중요한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해자가 누군지, 그리고 회사는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이 한 일이라도, 조직이 그걸 막지 않았다면 사용자인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 판례들에서 점점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피해는 정리되지 않지만, 근거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상 액수는 천차만별이고, 케이스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작 이 정도인가요?”
이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고통은 크지만, 상대에게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가 병을 얻었다’는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자, 메일, 메모, 녹취록, 진단서, 치료기록, 의사의 의견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금액의 크기와 별개로 법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혼자 움직이기엔 복잡한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은 절차도 까다롭고, 
감정적인 부분과 논리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뤄야 하거든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법은, 고통 그 자체보다는 그 고통이 증명 가능한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는 건 단지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고통을 ‘사실’로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란 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할 때쯤 느껴집니다.

 

무기력, 우울, 불면.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이미 그건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피해가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어떤 환경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당신의 삶을 바꿔놨는지를 누군가는 증명해줘야 합니다.


법은 감정을 구제해주지는 않지만, 그 감정에서 비롯된 ‘손해’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 문을 두드릴 만큼 힘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당신의 고통은 ‘값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혼자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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