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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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 중에는 정확한 절차를 몰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과 산재 신청 방법,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근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 명확히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실제로 작업 중에 일어난 것이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고 직후 작성한 경위서, 함께 작업하던 동료의 진술, 그리고 병원에서 최초로 진료받을 때의 의무기록 등의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죠.
만약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거나 사고 사실을 증명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출근길 사고’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거나
산재 신청 전에 회사와의 입장을 조율하다가 사실과 다른 진술이 들어가는 경우, 산재 승인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꼭 의료진에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정확히 알리셔야 하는데요.
초진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산재 승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으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그리고 사고 경위서 등의 기본 신청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사고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이나 CCTV 등도 준비하셔야 하죠.
이처럼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다면,
공단에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자의 과실이 명확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보상 외에도,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 때문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 추락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도록 방치한 경우,
또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용자 책임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사용자 측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면 산재보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손해배상까지 포함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해두고 근로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이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치료만 받고 넘기기보다는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고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정이 복잡하거나 회사 측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고 초기부터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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