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직장 내 갑질, 참지 말고 증거를 쌓아 법적 대응하세요

직장 생활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삶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 이유 없는 업무배제, 사적인 심부름 지시, 동료들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등 이른바 ‘직장 내 갑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게 나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혼자 감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갑질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더 이상 참고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갑질의 정의와 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갑질이란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언행이나 지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사적인 심부름 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과, 회식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행위들은 단지 불쾌한 언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또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되면서 직장내갑질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자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는데요.
따라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계신다면 참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갑질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부당한 언행이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자료, 업무일지,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하죠.
특히 갑질의 반복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후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인사부서 등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회사 내부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까지 발병했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갑질은 단순히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진단된 정신질환이 존재해야 하고,
2) 해당 질환이 직장내갑질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갑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동료들의 진술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존엄성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더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근로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