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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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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말근무 수당 안 준다면? 체불임금 청구하는 방법

2025.06.11 조회수 1104회

 

 

“이번 주말에도 나올 수 있지?”


이 한 마디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 일했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경우.


‘회사 사정이 어렵다’, ‘다들 참고 일하는 거다’라는 말로 넘기기엔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단순한 갑질이나 횡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말근무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법적 기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주말근무 수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에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주말에 하루 일했을 경우 15만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현실에선 사업주가 이를 ‘당연한 출근’처럼 여기거나 ‘원래 포괄임금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모든 추가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 제도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당 산정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어,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 어떻게 청구하나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임카드나 출퇴근 시스템이 있다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카카오톡 대화, 문자, 근무표, 지시 메일 등을 통해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녹음파일이나 CCTV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조사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조사가 개시되면 근무 실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거나 합의가 권유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퇴직한 뒤 체불임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불임금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결국 ‘입증’입니다


 

체불임금 문제에서 가장 큰 벽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날 일은 안 했다”, “수당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당 산정 자체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심야근로와 겹치는지, 통상임금 기준은 얼마인지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 계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무 형태, 회사의 지급 관행까지 따져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장에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간만 끌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말에 일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다만 청구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료를 모으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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