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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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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산재, 어떻게 인정받고 보상받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5.06.09 조회수 1207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산재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부상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골절을 당하면 “이게 산재가 될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겪는 골절 산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골절 산재란 무엇일까요?


 

골절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골절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뼈가 부러졌다는 의학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가 골절을 입게된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다리뼈가 부러진 경우,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다 손목이 골절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골절 산재는 명확한 외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고성 산재보다 산재 인정을 받기 쉬운 편이지만,

 

간혹 통원 치료 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절 산재 신청 절차


 

골절 산재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료를 받는 동시에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작업일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골절 산재임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 미비나 진술 오류로 인해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 산재 이후 후유장해 보상까지


 

골절 산재를 치료한 뒤에도 통증이나 움직임의 불편함이 남는다면 후유장해 신청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치료 종결 소견을 받고 그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진단서에는 부위별 운동 제한, 변형, 통증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청구서, 장해진단서, 요양급여내역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근로자는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특히 손목, 발목, 무릎, 척추 같은 주요 부위의 골절 산재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 전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면 불필요한 불승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골절 산재흔한 만큼 대처가 소홀해지기 쉬운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나 치료와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재노동팀을 찾아주세요.

 

근로자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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